부제:우리가 미술관에서 마주칠 현대 미술에 대한 다섯 답안
반이정의 본명은 한만수.. 미술평론가다. 인터넷상에선 블로거로 유명하다. ‘새빨간 미술의 고백’은 중앙일보에 1년동안 연재한 칼럼을 손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은 것은 순전히 에프라임 키숀의 ‘피카소의 달콤함 복수’ 때문이다. 현대 예술에 대한 에프라임 키숀의 빈정거림에 킥킥거리며 책을 읽던 재미가 떠올랐다. 반이정이라는 한국사람은 어떻게 글을 썼을까 궁금해서 책을 샀다. 에프라임 키숀만큼의 통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건진 내용이 있고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받았다. 반이정의 글은 dogstylist.com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책에 있는 몇몇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서구교회사는 도상(icon)숭배 혹은 도상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그만큼 도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상을 획득한 자는 도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들의 시선과 행동을 선점한다. 도상을 금지시킨 명목상 이유는 물론 도상의 제작(혹은 우상숭배)이 성경에 명시된 바 있는 우상숭배금지 항목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상 탄압의 원인은 도상의 장악력 때문이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3세가 우상 파괴령을 내린 것은 교회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서방 교회에 대한 레오3세의 성상 금지 조치는 결국 동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p.48.
“서구교회사는 도상(icon)숭배 혹은 도상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그만큼 도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상을 획득한 자는 도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들의 시선과 행동을 선점한다. 도상을 금지시킨 명목상 이유는 물론 도상의 제작(혹은 우상숭배)이 성경에 명시된 바 있는 우상숭배금지 항목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상 탄압의 원인은 도상의 장악력 때문이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3세가 우상 파괴령을 내린 것은 교회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서방 교회에 대한 레오3세의 성상 금지 조치는 결국 동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p.48.
박불똥 〈코화카염콜병라〉1988
‘코카콜라’의 음절 사이에 ‘화염병’을 끼워넣은 조어다.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들여온 콜라 빈병 속에 중동에서 들여왔을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조각난 성조기를 마개로 삼았다니! 부자 나라에서 들여온 상징적 오브제 둘을 재조합해서 제3세계 비정규군(우리나라 시위대도 한 때 투척했지요)이 흔히 사용하는 사제 무기를 제조했다.
‘코카콜라’의 음절 사이에 ‘화염병’을 끼워넣은 조어다.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들여온 콜라 빈병 속에 중동에서 들여왔을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조각난 성조기를 마개로 삼았다니! 부자 나라에서 들여온 상징적 오브제 둘을 재조합해서 제3세계 비정규군(우리나라 시위대도 한 때 투척했지요)이 흔히 사용하는 사제 무기를 제조했다.
츄파춥스 로고는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했다고 한다. “박물관/미술관은 哀悼행위와 관련이 있다. 박제되어 유리관에 갇힌 진열품 앞에 관객은 숨죽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듯 작품 감상에 임한다. 종교가 예배당으로 중심으로 신자를 결속하는 것처럼 예술은 전시장을 거점 삼아 관객에게 의례를 집행한다.” p.129.
"도심의 미관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공공 조형물 법안도 문제가 많다. ‘건물마다 예술 작품 하나씩’이라는 건전한 발상에서 비롯된 공공 조형물 법안은 도심의 미관에 대한 배려와 미술인 실업 구제(?)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시행되었다. 유서깊은 이 제도가 골칫거리인 까닭은 그럴듯한 취지와는 달리, 큰 돈이 달린 수익 사업의 수주를 공공조형물 전업 업자가 독점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조형물의 미학적 완성도는 고만고만한 수준을 넘어서질 못한다. 반면 뉴욕의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동 미술 지원은 공공 조형물을 영구적인 랜드마크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소비품으로 간주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작품들을 단지 1-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전시한 후 철수하고 다음 작품을 올리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p.130.
"도심의 미관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공공 조형물 법안도 문제가 많다. ‘건물마다 예술 작품 하나씩’이라는 건전한 발상에서 비롯된 공공 조형물 법안은 도심의 미관에 대한 배려와 미술인 실업 구제(?)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시행되었다. 유서깊은 이 제도가 골칫거리인 까닭은 그럴듯한 취지와는 달리, 큰 돈이 달린 수익 사업의 수주를 공공조형물 전업 업자가 독점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조형물의 미학적 완성도는 고만고만한 수준을 넘어서질 못한다. 반면 뉴욕의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동 미술 지원은 공공 조형물을 영구적인 랜드마크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소비품으로 간주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작품들을 단지 1-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전시한 후 철수하고 다음 작품을 올리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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